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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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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는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 짓는 아파트 청약시 우선권을 주면서 주택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특별공급중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의 자격조건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자격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의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으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는 모델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대상자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3.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위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대상자가 되며, 아래 청약 자격조건에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1.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와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청약하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3.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4. 기타 참고사항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는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해서는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가 되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주택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통장역시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납입횟수는 달라질 수 있으니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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