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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조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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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시 특별공급 중에서 노부모부양 특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노부모부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해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약통장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조건

우선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지자체,lh 등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하고, 민영주택은 브랜드 아파트를 말합니다. 흔히 보이는 힐스테이트나 푸르지오 등이 민영이라 보시면 됩니다. 

공급 물량은 전체 물량중에서 국민주택은 5%, 민영은 3%가 공급됩니다. 

노부모부양 특공 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고, 세대구성원을 청약신청이 안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공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은 청약이 안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청약 자격입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세대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소득기준을 미적용 받습니다. 

 

다음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을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선정방법

다음은 선정방법입니다. 

노부모부양 특공 선정방법은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선정하고,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선정 됩니다. 

순차제는 청약통장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고,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은 2순위가 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총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오늘은 노부모부양 자격조건과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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