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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시 무주택에 대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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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무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더 높은데요,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신혼부부 특공등 무주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을 말합니다. 

3. 형제나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 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무주택 기간 산정은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는 10년간 무주택이고, 남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주택을 팔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 여자의 10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 합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한 뒤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부부는 한 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혼인 신고후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 무주택자의 무주택 기간 판단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서 무주택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혼인 신고 후 무주택이어야 자격 조건이 되지만,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등기 완료분에 한정)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택 처분 2년 후 2순위 조건으로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무주택 기간 산정은 미혼자의 경우 청약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 부터 산정하게 되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 신고를 하였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6.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 특별공급에 신청시에는 유주택에 해당됩니다. 

 

7. 소형 주택,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주택의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이하인 주택 혹은 분양권을 1호나 1세대만 소유한 경우.

 

7. 주택을 상속 받았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인정하고,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8.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법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목적에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어 청약을 넣을수도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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