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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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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가 일찍 결혼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게 아닐까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고 있고,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되는 제도라 젊은 부부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20% 이내로 공급되며,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택은 30%이내까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이 되는 신혼부부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만 해당됩니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 국민주택은 한부모 가족(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이나,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입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 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된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12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되는 국민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는 130퍼센트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3. 자산기준에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정방법입니다. 

국민주택 선정방법은 1순위가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입양자녀 포함),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경우가 해당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부, 예비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표를 적용해 점수가 높은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선정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부부님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본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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