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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 자격조건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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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우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본 조건으로는 입주자 모집일 공고일 현재 청약 통장에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히 공급하는것을 말합니다. 대상주택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으며, 국민주택은 LH주택공사,지자체,국가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이외에 주택을 말하며 브랜드 아파트들이 민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자녀가구 특공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10%를 공급하게되는데요,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자녀가구 신청 대상자가 되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둬야 하는데요, 태아나 입양자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격조건으로는

1.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따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산기준을 충족해줘야 합니다. 자산기준 충족 역시 국민주택에만 해당되며, 세부 사항을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cate4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www.applyhome.co.kr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시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2건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배점표에는 미성년자수, 영유아 자녀수,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를 각각 매기고, 총점이 높은 사람을 뽑게 됩니다. 

위 사이트에서 배점항목을 보고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미성년,영유아 자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이혼가정일 경우에는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재혼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 혼인관계에서 출산,임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하지만, 그 자녀가 신청자나 세대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점항목에서 동점자가 나올경우에는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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