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uncle

기관추천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오늘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관추천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5.18유공자,참전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인본군위안부,장기복무(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납북피해자,장애인,영구귀국과학자,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 근무자,공공사업등, 의사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물량은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를 공급하며, 전용면적 85제고비터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게 됩니다.

기관추천 특공에서 말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국가나 지자체,lh 및 지방 공사가 건설하고 분양하는 아파트로 주거 전용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내,면내의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10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르지x나 힐x테이등의 아파트들이 민영주택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입니다. 

 

1.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합니다. 

2.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기관추천 특공은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히 무료처리 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하고,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맞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해당된다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니 자신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체크해보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통장도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청약저축 통장과 청약저축예금 통장과 동일하니 아래 내용 참고해서 보세요.

청약저축통장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해야 하며, 청약 예금 통장은 지역별 청약 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부금 통장도 있는데요,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정 방법은 관련기관(지자체,국가보훈처,중소기업청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